불법 도박 초범 처벌이 어느정도 인지 궁굼합니다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와서
밑에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얘기를 나누었고
불법 도박을 했냐? 해서 했다고 인정으로 하고
나중에 연락을 할테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금액은 입출금 다 하면 100~300 정도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과거에 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나온다면 지금같은 금액대면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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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도박금액이 100-300만원정도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0만원내외의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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