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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전문
잡지식전문21.02.2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때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8월부터 매출이 발상해 간이과세자 였는데

현재 점점 매출이 늘어 2021년에는 연간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5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하면 2021년 1~5월 사이에 발생된 매출은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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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021년 부가세를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까지 신고하므로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진 못하고 과세기간이 끝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1월 1일~6월 30일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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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도에도 전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경우, 2021년도 1월 ~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공급대가 환산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1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1년치의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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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매출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경우 2021년 1월~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2021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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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에 전환이 결정됩니다.

    전환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은 계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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