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도에도 전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경우, 2021년도 1월 ~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공급대가 환산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1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1년치의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