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자,배당등) 에대하서도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율은 조세조약및 법인세법규정에따름) 납부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에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