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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8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납부할 총세액이 20430원 나오고 납부서에봤을때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45062원이라고 나와있을때는 왜 다르게 나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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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이자,배당등) 에대하서도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율은 조세조약및 법인세법규정에따름) 납부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서식에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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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등이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급이라면 기납부세액이 더 큰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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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총세액은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과 똑같은 것이어서 다르게 나왔다면 어느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신고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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