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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장수풍뎅이
수급권자에게는 청년소득공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차상위이시고 저는 자녀 20살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수급자한테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년도는 차상위도 소득공제를 해주나요?ㅠㅠ 지난 시간동안 제가 돈을 벌면 차상위 박탈될까봐 알바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차상위도 소득공제가 된다면 알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상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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