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ㅣ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2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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