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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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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인 자녀 소득공제 어떻게하나요

20살부터 알바를 했어요 이것도 소득공제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19살에도 2달정도 한거같은데 그건 못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ㅣ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2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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