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열람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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