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소득공제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내용을 사업자에 제출하시면 각종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국세청 원스톱서비스가 1월말쯤되면 이용가능할것입니다.
2.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이라면 :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 소득세를 확정해야합니다. 그때 각종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득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라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것은 나이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세자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경우 : 원리금 납입증명서
예를 들어준 것처럼 소득공제 종류별로 제출할 서류는 상이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열람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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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4대보험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만약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여부불문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본인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되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내년 5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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