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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23.12.16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소득공제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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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내용을 사업자에 제출하시면 각종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국세청 원스톱서비스가 1월말쯤되면 이용가능할것입니다.


    2.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이라면 :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 소득세를 확정해야합니다. 그때 각종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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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득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라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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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것은 나이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세자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경우 : 원리금 납입증명서

    예를 들어준 것처럼 소득공제 종류별로 제출할 서류는 상이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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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열람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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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4대보험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만약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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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여부불문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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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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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본인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되며,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내년 5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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