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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지어새124
차분한지어새12421.11.24

자전거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나요?

평소에 궁금했었어서 질문 남깁니다.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고 있다가, 스쿨존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다칠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킥보드나 자전거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자전거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 과실 백 퍼센트인가요?

자전거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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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므로 일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무조건 100%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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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하지만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스쿨존 사고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 합니다.

    동력이 있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등은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동력이 없는 일반 자전거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 과실 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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