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하지만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스쿨존 사고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 합니다.
동력이 있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등은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동력이 없는 일반 자전거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 과실 100%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