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규제지역 아파트 1채와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 등기는 23년6월에 했는데요
기본 세율을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하나요?
양도 차액은 약 2억 정도 예상되며
부부공동 명의 일때 양도세액 비율은 어느 정도 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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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세는 1년이내 77%, 2년이내 66%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누진세액공제만큼 이득을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차익이 2억이고 부부공동명의라면 각자 2,05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이 발생될 것으로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이 2억이라면 각자 양도차익이 1억에 해당되는 것이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이때 양도세율은 38.5%가 적용됩니다. 2년미만 보유시에는 66%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