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6월분 급여, 퇴직금 알려주세요
입사일자 2022/06/20
퇴사일자 2023/06/02일까지 근무
기본급 3,700,000(2022년 3,500,000/자가운전보조금x)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연차 미사용갯수 3개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지만 자의적으로 이직한 건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분(일할계산) 법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도 부탁드립니다.)
급여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연차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3,900,000÷209=18,660
2일분 임금=18,660×8×2=298,56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8,660×8×3=447,840
퇴직금=18,660×8×30×347÷365=4,257,54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3,7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3,7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4. 35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
기본급 246,667원
자가운전보조금 13,333원
연차수당 447,846원
퇴직금 3,640,12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월급여 37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70만원/30일*2일).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분 일할계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0일*2일
법정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니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 최조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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