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월급여 37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70만원/30일*2일).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