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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07

퇴사자 6월분 급여, 퇴직금 알려주세요

입사일자 2022/06/20

퇴사일자 2023/06/02일까지 근무

기본급 3,700,000(2022년 3,500,000/자가운전보조금x)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연차 미사용갯수 3개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지만 자의적으로 이직한 건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분(일할계산) 법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도 부탁드립니다.)

급여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연차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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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3,900,000÷209=18,660

    2일분 임금=18,660×8×2=298,56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8,660×8×3=447,840

    퇴직금=18,660×8×30×347÷365=4,25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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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3,7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3,7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4. 35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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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

    기본급 246,667원

    자가운전보조금 13,333원

    연차수당 447,846원

    퇴직금 3,640,12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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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월급여 37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70만원/30일*2일).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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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분 일할계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0일*2일

    법정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니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 최조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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