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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늑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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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구두로는 성과금을 지급 한다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직금으로 대신 지급이라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년 10월 작성 하였으며 2019년 2020년 성과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월 퇴사 하였으면 네이버 계산기 상으로 받을 금액 과 여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차액이 발생 되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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