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 받으면 주운사람에게 사례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온전히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5~20%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면 될것 같습니다.ㅎ
주운 사람이 온전히 보관해줬기에 이정도 사례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꼭 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금액이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있는데 가볍게 감사의마음만 전해도 상관없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꼭 사례금을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보통 주기도 합니다.
사례금을 받기위해 습득물을 찾아주진 않으니까요.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원소유자의 판단과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강요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습득물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주는사람도 있고 안주는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에 떨어져있는것도 가져가면 도둑으로 잡혀가니 그냥 나두고 가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물을 습득후 경찰서에 신고 후 찾게되면 습득자가 원할경우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선 사례금 지급은 의무가 맞고 통상적으로 분실물의5~20%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얌전한원앙8입니다.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로 성의껏 사례하시면 되고 굳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