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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11.23

습득물을 주어서 받으면 사례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 받으면 주운사람에게 사례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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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온전히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5~20%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면 될것 같습니다.ㅎ

    주운 사람이 온전히 보관해줬기에 이정도 사례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꼭 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금액이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있는데 가볍게 감사의마음만 전해도 상관없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꼭 사례금을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보통 주기도 합니다.

    사례금을 받기위해 습득물을 찾아주진 않으니까요.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착실한악어276입니다.원소유자의 판단과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강요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습득물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주는사람도 있고 안주는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에 떨어져있는것도 가져가면 도둑으로 잡혀가니 그냥 나두고 가는것이 제일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물을 습득후 경찰서에 신고 후 찾게되면 습득자가 원할경우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우선 사례금 지급은 의무가 맞고 통상적으로 분실물의5~20%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얌전한원앙8입니다.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로 성의껏 사례하시면 되고 굳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