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우면 그 안의 얼마를 사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지갑 내의 현금이 아니라 고액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지는건가요?보상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