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 준 경우에 그 자에게 유실물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실물 습득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물건 가액의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