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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화려한호저24822.11.29

무차입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무차입 공매도는 범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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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식매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먼저 사고 나서 이후에 파는 것이죠?

    공매도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매도를 할 때, 일단 먼저 물량을 빌려온 다음에 그 빌려온 주식을 팔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입 공매도'입니다.

    공매도하기 전에 먼저 빌려오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상장사의 '대차잔량'이 많다는 것은 향후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오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는 뜻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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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퍌았다 갚는게 공매도인데 주식을 빌리지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가 무차입공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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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본래 공매도라 함은 쉽게 말해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빌려서'라는 단어는 차입(=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단어 그대로 빌리지않고 매도를 했다. 즉 본인이 없는것임에도 시장에 팔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대표적 사례가 이전 X 증권의 경우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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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질적인 주식 차입의 행위 없이 대가 없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가의 급격한 하방경직성을 불러와 해당 주식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옵션 거래 이상으로 작은 기초 자산으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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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하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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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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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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