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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

안녕하세요~ 창업 지망생인데 법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요~ 궁굼한게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법인 대표자가 임금 없이 1인 체제 로 운영하다가 대표 명의로 상여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순간 4대보험등을 납부하는 형태가 될까요?

2. 법인 대표자가 1인 체제로 임금없이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등을 납부할텐데..
만약 대표자가 다른 직장에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법인내에서의 상황을 타직장에서 알아낼 확률이 있을까요?
공기업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알아낼법도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려고 물어보는것은 아니구요~ 사업자 내기전에 이것저것 궁굼해서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며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있더라도 무임금이라면 사실상 알수가 없을 것이며, 급여를 받을 때는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