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내용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와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 반응형 웹+앱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2. 필수 삽입 내용들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음
계약 이후 확인하라고 보내준 것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해지는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애초에 개발될 홈페이지에 대한 시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계약서에 계약 파기 및 제작비 환불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이 들어간 후 해지 요청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위약금을 내서 라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위약금이 전액이라 환불 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 적절할지, 시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 계약 내용과는 다른 결과물에 대한 위약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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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경우 채무가 그 내용에 좆아 이행된 경우가 아니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내용이 애초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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