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용샵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손님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미용샵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