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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은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겠으므로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식약처를 통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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