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업체에서 약들을 유통기한 속여쓰는것 같은데 식약처에 신고해야되나요?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은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겠으므로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식약처를 통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