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의 해방 후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에서 그 대상은 일본국가·일본인·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와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작만 주는 농지·5정보 이상의 농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임야개혁에 있어서는 산림에 관한 결정서(1947.3.22.)를 보면 묘지 등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확립 과정을 보면 먼저 농업 협동화 과정(1953-1958년에 완성)을 통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