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용역업체 수리비, 용역비 등.. 부가가치세가 10% 정도 적용이 되서 지불이 되더라구요.
이 경우 일반과세업자로 신고되어있고 매년 법인세도 납부한다는데..
부가가치환급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자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관련된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가 사업과 무관한 자택인 경우에는 그 관리에 사용된 각종 비용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은 사업과 무관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아파트관리비로 나간 부가세에 대해 본인(개인)이 해당 부가세에 대해 환급가능한지 여쭤보시는건가요?
부가세는 간접세로 실제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신고납부를 하려면 너무 다수이며 우리나라모든사람이 다 신고해야하므로 중간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부가세를 (받아둔금액-거래하며지급햇던금액)으로 대신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성욱이님이 최종소비자이므로 그에 대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개인 주거 관련 경비이므로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