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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홍관조65
간이떄 인테리어 공사 계산서를 받고 추후 일반과세자 전환후에 부가세를 공제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전체 금액의 0.5%공제가 가능합니다.
추후 일반으로 전환이 되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94.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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