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요~
1 -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110만원 일시 10만원 부가세 매입공제 100만원 비용처리 들어가는게 맞나요?
2 - 매입공제가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건 110만원 사용시 110만원 전부 법인세에 계산되는게 맞나요?
3 - 부가세, 매입공제 둘 다 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가요? 110만원 가정시 법인세(20%가정) 10020% = 2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30만원 절세이고 비용처리만 되면 110*20%=22만원 이라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4 - 법인세 20%는 가장 적게 절세될 시 %인가요~?
5 -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도 들어온 건 매입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100%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불공제될 경우 부가가치세 x 세율만큼만 경비에서 공제가 됩니다.
4. 법인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2억초과 ~ 200억 이하 : 20%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3,000억 초과 : 25%
5. 계산서 발급 대상은 면세 재화나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이 불가하며 예수금으로 처리 후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 보통예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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