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110만원 일시 10만원 부가세 매입공제 100만원 비용처리 들어가는게 맞나요?
2 - 매입공제가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건 110만원 사용시 110만원 전부 법인세에 계산되는게 맞나요?
3 - 부가세, 매입공제 둘 다 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가요? 110만원 가정시 법인세(20%가정) 10020% = 2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30만원 절세이고 비용처리만 되면 110*20%=22만원 이라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4 - 법인세 20%는 가장 적게 절세될 시 %인가요~?
5 -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도 들어온 건 매입공제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