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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9

부가세 매입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요~

1 -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110만원 일시 10만원 부가세 매입공제 100만원 비용처리 들어가는게 맞나요?

2 - 매입공제가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건 110만원 사용시 110만원 전부 법인세에 계산되는게 맞나요?

3 - 부가세, 매입공제 둘 다 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가요? 110만원 가정시 법인세(20%가정) 10020% = 2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30만원 절세이고 비용처리만 되면 110*20%=22만원 이라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4 - 법인세 20%는 가장 적게 절세될 시 %인가요~?

5 -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도 들어온 건 매입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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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100%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불공제될 경우 부가가치세 x 세율만큼만 경비에서 공제가 됩니다.

    4. 법인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2억초과 ~ 200억 이하 : 20%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3,000억 초과 : 25%

    5. 계산서 발급 대상은 면세 재화나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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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이 불가하며 예수금으로 처리 후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 보통예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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