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미납으로 직결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범칙금등에 적힌 금액을 4월8일안에 납부하면 즉결처분 안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납부한다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직결처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법칙금 납부하고 즉결처분 안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