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미납으로 직결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범칙금등에 적힌 금액을 4월8일안에 납부하면 즉결처분 안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납부한다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직결처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법칙금 납부하고 즉결처분 안받을수 있나요?
해당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즉결심판에 대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