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핫한거위147
범칙금미납으로 직결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범칙금등에 적힌 금액을 4월8일안에 납부하면 즉결처분 안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납부한다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직결처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법칙금 납부하고 즉결처분 안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즉결심판에 대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