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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백로175
곰살맞은백로17521.03.07

직장인배우자 연말정산 공제여부?

와이프가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고있습니다

근데 20년도 연말정산에 카드나 보험내역을 제출안했는데 5월에 연말정산추가신청할때 제가 카드사용내역이나 보험료등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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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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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반영시 먼저 질문자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보험료 등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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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2020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의 카드내역, 보험내역 등을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또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과다공제받으셨을 경우 적발 시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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