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2020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의 카드내역, 보험내역 등을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또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과다공제받으셨을 경우 적발 시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