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가 있고,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사람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언제 거래 신고 하실거냐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