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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3.06.30

아파트 계약내용 국토부 등록시기

보통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 하고 나면 거래 내역이 국도 교통부 홈페이지나 특정 부동산 앱에 등록이 되던데 계약후 얼마나있다가 공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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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하고 한달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 하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때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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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당사자와 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하면 실거래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 작성후 늦어도 2개월정도면 고시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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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월세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공시시기는 2틀후부터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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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면 계약 후 30일이내에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하셨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하고 나면 하루이틀 뒤에 신고 내역이 뜹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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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가 있고,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사람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언제 거래 신고 하실거냐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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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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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실거래가신고를 계약서를 쓴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승인은 조금차이는 있지만 1~2일이면 완료되어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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