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당사자와 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하면 실거래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 작성후 늦어도 2개월정도면 고시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월세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공시시기는 2틀후부터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