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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아파트 실거래가는 잔금납부 기준으로 등재되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매매한 후에 대부분 실거래가는 잔금 납부가 끝나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등록하는날에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올리는기간이 정해져 있나? 거의 한달이 되었는데도 실거래가 안올라오는 경우나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실거래가 안올려질때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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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간의 계약으로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면 그다음에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올라 갈겁니다

    거래신고가 끝나면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로 올라올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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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실거래가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기 떄문에 신고이후 1~2주내 업데이트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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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가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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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앿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다음날부터 거래사례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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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잔금납부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에대한 부분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미루고 있거나 거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해 지는 시기입니다. 투자를 그만큼 활발히 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미신고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지연신고 과태료대상으로는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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