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잔금납부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에대한 부분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미루고 있거나 거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해 지는 시기입니다. 투자를 그만큼 활발히 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미신고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지연신고 과태료대상으로는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