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 미리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바로 법인을 등기하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