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 미리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바로 법인을 등기하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생한 매입액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분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3. 2. 15., 2019. 2. 12.>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라면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 후 8개월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 할 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가능합니다. 또한 그 증빙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