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 미리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바로 법인을 등기하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