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대기업 등으로 개인이 홀로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제도적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금융거래분쟁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