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소액의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쉽게 법률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별률이 아니라 상거래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