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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21.04.05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미국 집단 소송제도와 달리 국내 집단 소송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제도를 기업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던데, 또한, 대표원고와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소비자에게는 보상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의견 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도가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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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소액의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쉽게 법률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별률이 아니라 상거래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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