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 해요
1주택: 부천 소재 신도시
아파트(25년 이상 보유 /
실거래가 5억)
2주택: 부천 소재 빌라(15년 보유 / 실거래가 1억)
자금 사정으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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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되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부천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