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없는
내용의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단체 여부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업등록증 사본 및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