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에 관련해서 기타자료를 주셨고 주신 자료를 토대로
기부금 항목을 해당 직원이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의 공제받을 금액을 기부장려금신청금액으로 반영을 하셨던데,
이렇게 반영을 하셧을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상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은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단체에 다시 기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본인이 세액공제 받는 것을 신청하기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없는
내용의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단체 여부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업등록증 사본 및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장려금신청금액과 관계는 없어보이나, 기부금 영수증 상 금액을 잘 반영하셔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