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간편 조회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더낸거면 돌랴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연말정산 조회시 기부금 낸게 있는데 조회가 안되는데 기부금 낸걸 반영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므로,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 이상이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2.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본인이 기부하신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수취하신 후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단체에 요청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