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간편 조회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더낸거면 돌랴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연말정산 조회시 기부금 낸게 있는데 조회가 안되는데 기부금 낸걸 반영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