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10년간 이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천만원 이하를 공제받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