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 증여재산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에 대한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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