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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폭스
에어폭스23.12.28

증여세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에관하여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에게 재산1억3천만원을 물려받아 정기적금통장에 저축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발생하는 증여세및 세금은 얼마가 발생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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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1억3천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을 적용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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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 증여재산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에 대한 증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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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3억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 공제 후 10%를 적용하여 약 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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