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도중에 카풀로 동료들과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