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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08.29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도중에 카풀로 동료들과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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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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