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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27

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다친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다친 것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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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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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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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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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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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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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퇴근 시에 다친 것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로 출/퇴근 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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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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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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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재해 당시 구체적인 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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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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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다친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다친 것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 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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