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