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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우아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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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1. 계약 내용 및 경과

2024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 최초 계약: 2024. 01. 12. ~ 2025. 01. 12 (1년)

  • 합의 갱신: 2024년 12월에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카톡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중개사 통해서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듯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

  • 퇴거 통보: 2025. 12. 23에 중개사한테 만기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가 온적은 없었습니다.

2. 현재 분쟁 상황

  • 임대인 및 중개사 주장: 만료 2개월 전(2025. 11. 12.)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본인) 주장: 본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종료일을 2026. 01. 12.로 정한 '합의 갱신'이므로,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당연 종료됨. 따라서 만기 퇴거에 해당하며 보증금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히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임에도 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제가 부재 시에도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을 정하여 합의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의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합의된 만기일(2026. 01. 12.)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

  • 임대인이 주장하는 '1개월 임대료 공제'의 법적 정당성 유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모두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서 그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역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