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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