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각 개인사업자별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차량으로 각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각 사업의 필요 시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유류대 등)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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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부담한 차량관련 비용은 각자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공동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각자의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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