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관련 부모님께 8000만원 정도 빌리려고하는데 차용증 써야될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때문에 부모님에게 8000만원 장도 빌리려고 합니다 금액 상환은 3개월 정도면 상환가능 할 듯합니다 기존에 보증금이
묶여있서어 잔금치루는데 3개월 정도만 빌리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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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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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비해야 함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려는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 차용/대여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계좌 등으로 입출금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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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개월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은 편에 속해서 빠르게 갚아주신다면 차용증 까지는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이나 원금 중 일부(소액이라도) 돈을 갚기 전까지 매달 특정일에 보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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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셔서 3개월 이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