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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23.04.13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들어 있는데 저 개인실손비도 청구가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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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비용을 보상 해줍니다.

    교통사고인해 치료비용을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된다면

    본인은 손해된 부분이 없기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구 실손은 제외 입니다. 과실관계없이 비용에40%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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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개념 자체가 실제손해액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상대방측의 보험사에서 대인접수하여 보장해주는 것으로 실손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및 골절, 입원등의 특약이 있고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특약은 정액형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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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에서 40% 청구가능 하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상을 먼저 공제하고 실손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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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진료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직접지불한 비용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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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며

    실손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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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보에서 병원비 전부 처리되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병원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정액보험에서 입원특약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원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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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이 되는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는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받을 때 과실상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비 중 과실상계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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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하였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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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닌 자동차보험 처리금액이라면 지급대상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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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비는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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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서 100% 상대방 과실로 치료를 받게 되면 따로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은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되며 그 외에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어서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비로 보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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