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들어 있는데 저 개인실손비도 청구가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비용을 보상 해줍니다.
교통사고인해 치료비용을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된다면
본인은 손해된 부분이 없기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구 실손은 제외 입니다. 과실관계없이 비용에40%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개념 자체가 실제손해액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상대방측의 보험사에서 대인접수하여 보장해주는 것으로 실손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및 골절, 입원등의 특약이 있고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특약은 정액형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에서 40% 청구가능 하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상을 먼저 공제하고 실손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진료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직접지불한 비용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며
실손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보에서 병원비 전부 처리되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병원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정액보험에서 입원특약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원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이 되는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는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받을 때 과실상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비 중 과실상계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하였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닌 자동차보험 처리금액이라면 지급대상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비는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서 100% 상대방 과실로 치료를 받게 되면 따로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은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되며 그 외에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어서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비로 보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