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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223
지적인사자22320.03.25

비과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3년이 지났는데 매도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 세무 또는 회계사의 조언을 듣고

오라는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매수가 5.5억 최근 매도가 6.7억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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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권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간 이외에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며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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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 확실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경우 거주요건 2년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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