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얼만큼 공제가 되고 이 공제금은 세수로 들어가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 세금은 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만원 초과한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며
3억원까지는 22%세율 3억원초과분에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로또 당첨소득은 분리과세해당소득으로서 당첨금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추후 환급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기탸소득금액은 당첨금에서 필요경비(복권 취득금액)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환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