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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30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무죄판결을 받게되었을때, 역으로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즘에 학교 교권이 붕괴되어 정말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말도안되는 정신나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시니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도 해야할만큼 심각해져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무고하게 신고당한 교사가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게되었을때, 역으로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혹은 무고죄로 자동으로 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비상식적인 학부모들에게 화가나서, 우리나라 법은 왜이리도 허술한점이 많은지에 또 화가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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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여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그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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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판결이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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