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여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그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