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장)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병원비가 올라가거나 진료를 못 받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밀렸더라도 보험 자격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의로 자격 상실 처리를 했다거나, 허위로 퇴사 처리를 했다거나, 장기 체납으로 인한 행정 처리로 자격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셔서 직장가입자 유지 중인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보험 적용 정상인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