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4대 보험료를 못내고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게 되나요? 제 돈 다주고 진료를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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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