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건이 안좋다보니 몇개월째 인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 4대 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체납되어 있다면 저에게 납부하라고 청구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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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책임이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지는 않으며,
보험 이용에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