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 - 형의 부채로 인해 집이 경매 넘겼다네요.
형이 죽기 전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케피탈에 부채가 1600만원 가량 있다고 합니다.
형이 죽기 전 4월 12일 이전에 2번 연체가 되었고, 4월 중으로 3번째 연체가 되었을 겁니다.
저나 어머니가 형의 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따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리고 집안에 또 다른 큰일 있어서 4월중에 상속에 관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JB우리케피탈이라는 곳인데
4월중 최** 란 사람과 형의 채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형이 죽어서 이 건에 관한건 동생인 저와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2-3천 정도 차액이 남으니 일단 집을 상속 받아서 빛을 처리 할려 했는데
오늘,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담당이 바꼈다면서 연락 와서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해서.. 집 을 전세나 팔아서
정리 하겠다.. 일단 연체 된 330만원은 빠르게 처리 후 집 정리하면 바로 하겠다 했더니.
JB우리케피탈에서 집을 임의로 경매 넘겼다고 합니다.
적어도 집 경매 넘기기 전에 형에 관한 일들을 저하고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상의도 없이 넘긴겁니다.
적어도 경매 넘기지 않게 처리할 방법을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JB우리케피탈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형이 죽어서 채권이 있는건 알지만 이렇게 처리 되는걸 고지 않하고 임의 경매를 진행하는게 정상인가요?
알려주시고, 대응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형이 죽어서 힘든데 1600만원 채권으로 저와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무자와 논의하는 것은 호의로 하는 것이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조회에 소요되는 2주내에 경매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니, 조회 이후에 상속여부에 대한 입장정리하시고, 상속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대방이 연체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을 한정승인에 따라 받아 경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관련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