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급자이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예전 빚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이 남은금액을 채권을 팔아서 추심업체가 계속불린결과 원금 800만원이 3천만원이 넘는돈이 되어 사실상 갚는건 포기하고 압류방지통장 으로 수급비 받고 생활합니다
만약에 빚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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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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