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경조사비등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이 스승의 날에 대학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자에게 대가성 물품을 준 것으로 보아 금액불문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