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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김영란법 저촉 여부 질문합니다.

대학생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감사하던 교수님께 감사패를 제작하려는데 금액이 배송비포함 4만5천원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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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경조사비등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이 스승의 날에 대학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자에게 대가성 물품을 준 것으로 보아 금액불문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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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 수강생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위 선물은 김영란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물품의 일상 감사 선물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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