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전문대 다니는 중인데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께 선물할거라고 돈을 모아서 내라는데 금액이 7만원이 넘어요..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려면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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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